2002.10.30 09:40

안녕하세요. 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빨리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용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상기금에서 법에 정하는 일정률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적극적 손실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손실분외에 "정신적 피해와 노동력상실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보험급여 만큼은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대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모든 보험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같은 간소한 절차가 아니라 법정소송이라는 절차 속에서 공방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개별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즉,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재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는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과실분을 찾아내는 것도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4. 또한 사업주가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를가, 보상을 할만한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수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 가압류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제반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의류업체에서 근무를 하던중에 박스를 옮기던 중에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산제로서 수술비를 대신해준다고 하고 다른 피해보상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 완치후에 회사를 다니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 이경우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나 일반청구를 했을 경우에 피해 보상은 가능하며
> 보상액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합니까?
> 디스크 수술은 후유증도 많다고 하던데 걱정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의 나이는 28입니다.
> 참고로 저는 영업직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에서 약 8개월간 박스를 나르는 등의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 사건은 약 8월말경에 일어났고 지금 까지 수술을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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