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1:01
안녕하세요.
2000년에 첫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7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3개월이 지나야 나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곳 게시판을 보면 14일내로 나오게 되있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 언제 준다 언제 준다 하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한달이 지나서 어제부로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후 14일내에 받아서 은행에 넣었더라면 3개월안에 이자로 단돈 1만원이라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 미뤄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퇴직금 체불에 관해 연체비라던가 그런 것이 없는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3개월동안의 제 퇴직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로, 최고장이나 진정서를 낼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그 회사 사장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니던 공장의 공장장에게 보내야 하나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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