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8
안녕하세요. 궁금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직일 이전 3개월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틀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귀하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와 관련해서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가 2001년 10월 17일에 입사하였다면 2002년 10월 16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2년 10월 17일에 퇴직한다면 "2)"의 요건은 충족한다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같은사람들을 상담하느라..수고가..얼마나많으십니까...
>
> 다름이아니오라...전..작년.2001년12월17일날입사하여..
> 지금현제..직장생활을하고..있는평범한노동자입니다..
> 그런데..이직장은..3-4일에한번씩..야간숙직을..하는직장입니다...
> 첨에..이런저은알고.입사를하였으나..애들교육문제와..건강상의..이유로..숙직이힘들어졌습니다...그리하여이직을.준비중에있습니다.
> 고용보험..사이트에..들어가..알아보았더니..1주평균근로시간이..56시간 이상이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구나왔는데...저같은경우두..포함되는지요..첨에..이런사실을알고..입사했기때문에..불가는하진않는지요..?????
> 또한제가만약..2002년12월17일날그만두었을경우퇴직금이나오는지..알고싶어이렇게..문의드리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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