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7
안녕하세요. 임승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생신분으로 복학전에 일을 하셨던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노동의 의미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자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2. 질문을 고려할 때, 원청으로부터 하청이 도급받고, 하청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라도 하청업자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하청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의 잘못(원청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원청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하청업자와 원청업자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선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원청업자에게 도급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청업자는 도급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하청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하청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3. 신고 후에는 사실조사과정을 받게 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된다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마는데,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부터 소액재판, 가압류 등 민사절차에 대한 것은【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승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호 하청업체인 대진건설에서 도로공사을 오개월 가량 일을 했는데
>
> 학교 복학 문제로 일을 그만 하게 되었는데
>
> 일당제이지만 한달봉급으로 받았습니다
>
> 4개월치는 받았지만
>
> 한달봉급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
> 연락을 하면... 돈을 주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
> 그렇게 삼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그 도로현장은 모두 일이 끝난 모양입니다
>
> 다른 도로현장에서 일을 한 모양인데
>
> 어떻게 하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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