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1:33

안녕하세요 J.H.Y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회사이건 내국회사이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당해 근로자 본인과 회사 또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명시적인 합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깍자고 주장하는 회사나 임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근로자 측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노동조합이 갖는 고유한 권한은 단체교섭권한입니다. 노동조합만이 회사와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교섭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러한 교섭을 하다가 서로간에 양보할 사항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에 쟁의행위가 발생합니다. 노조를 설립하는 이유도 쟁의행위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상급단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동종의 업종중 노조가 있는 회사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의지하며 도움주고 도움받고 할 수 있씁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H.Y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2000년에 국내 회사에서 외국인회사로 매각된 공장입니다.(유한회사)
> 경영을 해 오면서 기존 국내기업이였을때 임금을는 수주 경쟁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작년에 임금 동결 2년간
> 하기로 협의하였고 금년 9월 또다시 희망퇴직으로 10여명이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 미국의 사장은 향후 경쟁력을 이유로 동일업종의 회사와 비교하여 25%정도만 더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30-40%를 깍는 것입니다.
> 우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에 종업원은 분개하고 있는 상태이고
> 노동 조합이라도 만들겠다는 태세 입니다.
> 미국 사장은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철수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 종업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양보하였는데 끝도 없다고 불신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 질문1)이러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요?
> 2)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떻한 부분에서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요?
> 3)본 문제를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정보력이나 법적 대응력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예를 들면 회사는 경쟁사의 임금 수준을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제시하나 종업원은
> 분노만 할 뿐이니까요
>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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