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7:34

안녕하세요. 이만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에서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가 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만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기도 양평에 할머니(86세)
> 아버지(65세),어머니(63세)입니다. 두분다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
>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읍니다.(주소 : 서울)
> 부인과 아기(1살)가 서울에서 동거하고 있었읍니다.
>
> 그런데 부모님과 조모가 농사일, 건강상 힘겨운생활을 하셔서
> 제가(1남2녀(누나2명은 결혼상태)) 부모님과 할머니를 모시려고 주소를 경기도 양평으로 주소이전과 이사를 갔읍니다.
> 양평에서 (서울)로 몇일을 출퇴근했으나 거리가 너무멀어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가까운데에서 회사를 찾을려고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같은 상황이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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