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6:37

안녕하세요. 박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1.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어기게 되면 근로자는 여유기간없이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26조), 귀하의 경우 갑작스럽게 퇴사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정당한 행동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보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는 사람 소개로 경기도 화성에있는 (주)바른전자 를 들어가게 되었어여..
> 근데...
> 회사에 입사하고보니 너무 많이 다르더라구요..
> 면접볼때만해도 3교대 근무를 하는 거라고 들었고요..
> 한달에 3~4번은 쉴수있다고했는데..
> 막상들어가보니 않그랬어여..
> 한달에 2번을쉬는데 그것도 몰아서 쉬어야해여..
> 구니깐 ..
> 이틀쉬면 풀로 3-4주는 일해야 하는거에여..
> 일하는 시간도 3교대가 아니라 8시간넘게 일해야한다는거에여..
> 한사람이 빠지면 그빠진사람몫까지 일해야한다고요..
> 또어쩔땐 .,2시간만 자고나와 일해야한데여..
> 저는 집이먼데도 불구하거 3교대라는 말에 일부러 들어간거였는데..
> 부장님이그러시더라구여..
> "너가 어떤말을듣고 입사한지는 모르겠는데..
> 회사기숙사는 그냥있는게 아니라 출퇴근이 않되는 사람을 위해 있는거니까 출퇴근이 않되면 기숙사에 들어와..너가 기숙사 생활이 싫다면 그만둬야지!!
> 어떻게 회사가 널 맞춰주냐??
> 회사는 너를 맞추어줄수없으니까 니 맘데로 해!! 그리고 난 너 그럴빠에는 못받으니까 남대리한테 예기해......."
> 첨엔 ,,,
> 너무 당황했어여..
> 회사에서 이런말 처음 들었거든여..
> 예기듣고 얼마나 서글프던지..
> 정말 회사안에서 엉엉 울었어여..
>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들어와서야 면접볼때 내용과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 그럼 회사가 절 속인거잖아요,..
>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것을..
> 다닌지 일주일밖에 되지않았는데...
> 이렇게 처참한기분...
> 집에가던길에 남대리님께전화드렸는데 내일 예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회사에서 산악훈련 가는 날이었거든여..
> 할수없이 다음날 훈련을 따라갔어여..
> 근데..막상 얼굴들을보니 혐오감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 없었어여ㅡㅡㅡ
> 정말다니고 싶은생각이않들어 담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어여..
> 담달 월급날이 되어 전화를 하니..
> 월급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여..
> 그렇게 미루고 미루어 이제 3주가 넘었어여..
> 얼마나 더기다려야 하는지..
> 정말 일주일 밖에 일을 않하였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뽑은 회사측이 넘 밉고 사람을 조롱하는것도아니고
> 이렇게 계속미루니 괴씸해서라도 꼭 월급을 받고 싶은데여..
> 방법이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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