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완쾌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신명나게 다시 일하셔야죠.. ^^
2. 회사가 귀하에게 휴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든다면 귀하의 주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시하며 "완치되었음, 정상적으로 업무 복귀 가능"을 주장하십시오.
3. 귀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무조건 휴직할 것을 권고하고, 급기야는 휴직명령을 내려버린다면 노동위원회에 휴직명령이 정당성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현재는 단지 권고하는 상황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권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휴직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가능한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요지는 "~~한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나, 완치 후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 가능하게 되었으니 본인에 대한 인사처분을 해달라."(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정도가 될 것이며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근로계약직 도로공사 위탁업체 직원입니다.
> 11월 병가 신청하여 수술후 지금은 완쾌되어 출근준비를 하고있습니다
> 12월8일까지 병가가 끝나고 9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였더니 사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휴직을 권고 합니다 . 저는 일반외과 환자였으며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요양하는것보다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제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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