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3:46

안녕하세요. 이승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계속 그렇게 잡혀 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도 사업주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그것이 진정으로 귀하가 배상해야할 금액인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2. 업무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배상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다보니 법원은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례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당시 손해배상금을 일을 해서 갚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업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 때서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이라도, 회사에 매여 강제근로를 강요당하기 보다는, "법대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귀하가 한달에 하루를 쉴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예입니까? 새벽 3시에, 새벽 6시에 사업주가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하는 노동환경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24살이라면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창창한 나이인데, 손해배상의 굴레에 얽혀 젊은 시절을 보내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4살 포크레인 기산데여
> 2년째 그사무실에 잡혀있답니다 1년8개월전에 운전미숙으로 장비가 옆으로 넘어져서 수리비가 자기말로는 1000만원이 나왔다며 일하면서 갑으라고 하더군요 한달에 집에 일이생겨 쉴까말까 합니다 더많은 이야기는 기사들만이 알수있는 거라서 이해를 못하실겁니다 아침3시에 나갈때도 있고6시에나갈때도 있습니다 이얘기가 뭔가하면 일이 내일 일할곳이 확실 하지 안다는 겁니다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보통작업시간입니다 3시에 나가는경우는 그만큼 멀리간다는 얘기지요 그럴경우 집에 오면시간이 10시11시정도 돼지요 다른 사무실 기사들이 기겁을 하더군요 급여도 A급기사는 200에 2틀쉬고 쪽일 (아르바이트)은 기사가 가져간답니다 근데 여기는 170에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 야간작업을 3시까지 하고 또 6시에 일어나 똑같은 일이 반복 돼요 그래도지금은 월급이 많이 오른거랍니다 처음은 80 그다음달에 사고가 나서 2달 밀리더니 100만원은 공제 하고 일하면서 갚으라더군요
> 3년후 부터 자기 밑에서 30살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져..... 맨날 월급이 밀려서 그것도 미치겠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미칠지경이랍니다 다른곳엔 새장비 타라고 오라는데 지금일하는 데는 매일기름 묻히고 쉬는날 없고 목욕탕 갈시간마져 지쳐 못가는 실정이 랍니다
> 그때 사고난장비를 지금내놨는데 500 밖에 안나온다더군요 제가 아는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수 였습니다
> 그얘기를 고자질 하더군요 참나... 한참지나 다른 기사한테 들었는데 둘이 하는얘기를 들었답니다 뭔가하면 수리비 청구서를 봉인해서 준비해놨다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3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 제가 알고 있기론 26세 밑으로 보험이 안되서 현찰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만둔 기사들이 아직도 잡혀 있냐고 전화가 옵니다 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참고로 그 장비는 93년 삼성06이랍니다) 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할수가 없더군요 시간을쪼개 글을 올리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쓸수가 없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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