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4:56

안녕하세요. han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1)2000년 6월달 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의 시효는 상관이 없는지요?

--> 임금채권 시효는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은 시효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대표이사는 2000년6월말 경, "회사가 어려우니 직원들에게 더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보고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와서 밀린급여를 달라는 것은 말도 않된다.당신이 남아서 일한 것은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당신 본인 의지에 의해 남아서 일한 것이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없고, 근로자도 사직의사를 표현한 바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사업주가 묵인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3)2000년 말 경, 대표이사는 저를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등재를 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는 사실상 경영의 주체라서 사용자의 입장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 형식상 등재이사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재이사로써 사업을 대표하면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여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4)진정서를 제출하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야될 증명(증거)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입사초기에 연봉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연봉2,400)로 말한 것에 의해 매달 20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 일단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라도 요구하십시오. 각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세요. 또한 노동부 진정후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반드시 체불임금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질문5) 임금체불로 몇번이상 진정을 당한 사업주(사용자)는 가중처벌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별히 형법, 관세법, 산림법, 마약법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내릴 것을 규정한 법률로써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범보다 재범이, 재범보다 상습범이 무거운 처벌을 맏는 형벌의 일반원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i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곳의 상담내용을 검색하면서 한국노총의 성실한 답변과
> 노동자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 -------------------------------------------------------------------------
> *임금체불 회사개요(피진정인)
> -주식회사, 인터넷(전자도서관) 관련 벤처기업(2001년 11월 벤처기업인증)
> -창업일 2000년 1월 10일
> -종업원 수 : 2000년 6월까지 총 12명에서 현재는 대표이사 혼자 남음
> -현재 사실상 휴업상태
>
> *개인신상(진정인)
> -직책 : 웹(Web) 팀장
> -입사일 : 2000년 1월10일
> -퇴사일 : 2002년 8월31일
> -체불임금 : 총 47,500,000원 (총32개월 중 27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함)
>
>
> *과거 사실
> 1 회사가 매출이 없고 자본이 바닥이 나서 2000년 7월부터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자 하나둘 떠남.
> 1 본인은 지난 32개월간 대표이사 아래에 남아서 끝까지 일을 함.
> 1 대표이사는 진행중인 몇개의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면 밀린급여를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달이 급여를 미룸.
> 1 대표이사는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것처럼 매달 갑근세와 고용보험료도 납부를 함.
> 1 본인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2002년 8월31일부로 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임.
> 1 퇴직이후에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밀린급여를 지급할 것을 계속 독촉하였으나,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밀린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함.
>
>
> *현상태
> 1 현재,본인이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2002년12월28일까지)을 알리는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
> 1 상기 대표이사는 2000년 회사를 떠난 직원 5명으로부터 임금체불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1년초 형사고발된 경험이 있음.
>
>
> *앞으로의 계획
> 1 최고장(12월28일까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
>
> --------------------------------------------------------------------------
>
> *궁금한 점(질문)
> 질문1)
> 2000년 6월달 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의 시효는 상관이 없는지요?
>
> 질문2)
> 대표이사는 2000년6월말 경, "회사가 어려우니 직원들에게 더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보고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니 이제와서 밀린급여를 달라는 것은 말도 않된다.당신이 남아서 일한 것은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당신 본인 의지에 의해 남아서 일한 것이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질문3)
> 2000년 말 경, 대표이사는 저를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등재를 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는 사실상 경영의 주체라서 사용자의 입장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
> 질문4)
> 진정서를 제출하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제가 준비해야될 증명(증거)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 (입사초기에 연봉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연봉2,400)로 말한 것에 의해 매달 20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
> 질문5)
> 임금체불로 몇번이상 진정을 당한 사업주(사용자)는 가중처벌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 --------------------------------------------------------------------------
>
> 위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가급적 사실만을 기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입사하여 세상물정 모르고 성실히 대표이사를 믿고 따랐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 더더욱 대표이사란 분은 대학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서시는 분이란 것이...
>
> 저는 이제 몇달 뒤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 요즘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 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
>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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