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1:08

안녕하세요. ghkdwjdrlf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건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있지 못하다면 당사자간의 도급계약 위반으로써,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의 사실을 인터넷 등에 알리는 것은 사업주에게 압력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명예회손"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받아야할 대금과 관련된 독촉의 의미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니 http://www.klac.or.kr/ 를 참조하여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찾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kdwjdrlf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공사에서 돈이 있으면서도 계속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 이때 인터넷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사람의 잘못을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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