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3:05


안녕하세요. jewelbs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무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자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산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welb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저는 1/16일 실업급여를최초수급하였습니다...그런데며칠전취직이되어 궁금한사항이있어글을올립니다. 취직한회사에증명할자료(사업자등록증)이없어두취직신고되나여...아님고용보험이없어두취직신고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구가능하다면 무슨절차를 밟아야하나여?본인이안가두가능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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