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6:54

안녕하세요. ara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승인받는 절차외에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본인이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귀하가 현재 수급자격을 승인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고 계실텐데, 어학연수를 떠나게 된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ra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요
> 어학연수를 3월에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받을수 없는건가요
> (어학연수기간은 6개월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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