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0:26
안녕하세요. sinmi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써, 2주에 1회 지정받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확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구직급여감액사유 확인,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 확인, 지급액결정업무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요건 중 하나인 "취업"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지 채용결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결정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영위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후의 채용결정만을 믿고, 그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군요. 단지 이틀, 삼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달가량의 여유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해줄 지는 의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nmi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 면접을 본 업체에서 만약 채용을 하게되면 20~30일 이후부터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 취업이 확정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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