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4:39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내일이네요.
  즐거운 설 연휴가 되시길 빌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담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에 09:00부터 17:0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17:00부터 다음날(21일) 09:00까지 비상근무로 대기와 근무를 하였고 21일에는 정상근무시간에 통상적으로 오전을 쉬고(근무를 한것으로 봄) 오후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21일에 다시 17:00부터 다음날(22일)09:00까지 다시 비상근무를 하였고 다음날 22일 오전을 쉬고(근무를 한것으로 봄)오후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직장의 특성상 항상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15회 내에 급한상황이 발생되면 비상근무를 하여야만 되며 근로자인 저도 근로제공에 찬성을 함)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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