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8:48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9월 18일에 입사 02년 11월 10일에 퇴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니까 퇴직시 11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규상 여름휴가(4일)는 무급이므로 그때 연차를 사용해 7개를 지급받았습니다.그래서 결국 01년도 말에(2000년도분) 6개(휴가사용분 4개제외), 퇴직시 7개를 받았습니다.

허나 제생각은 3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총연차는 10개, 11개, 12개 순으로 총 33개가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측에서의 주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 첫 휴가분(4일치)은 연차가 발생치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제 생각은 총 33개 중 여름휴가(00,01,02년도분) 12개를 제외하고 퇴사시 총 수령갯수는 21개가 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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