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0:47

안녕하세요. click4ev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의 사유, 재취업의 의사 등을 알아야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lick4ev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퇴직한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현재 카드연체자인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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