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13:14

안녕하세요 der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의 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됩니다. 귀하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수급자격인정이후 병역의무의 수행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당장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수행기간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급기간연장의 절차를 거쳐 차후 병역의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싯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토록 당부하고 귀하는 거주지관할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유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r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 전공의 수련기간이 원래 4년이라서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 및 군입대를 해야하므로 2월1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공중보건의사로 갈 예정이기때문에 3월17일에 입소하여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친후 바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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