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4:03
안녕하세요. eheeh6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12월 초경에 진정을 하였다면 오늘이 3월 5일이니 대충봐도 3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2.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명시된 처리기한을 이미 넘긴 것 아니냐"며 "빨리 검찰로 송치시켜라.."라고 요구하세요..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성의없이 나온다면, 재진정의 의사를 넌지시 밝혀보세십시오. 재진정을 하면, 한직급 위의 근로감독관으로 교체가 되어 재조사가 실시되는데 그 점을 알고 있는 담당근로감독관으로써는 자신의 사건이 재진정들어와 상급자에게 조사된다는 사실에 태도가 확 바뀔 것입니다.

3.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까지 찾아간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하는 감독관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 수록 감독관의 직무를 충실히, 성실히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를 단호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적으로 사건을 질질 끈다면 당해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heeh6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작년 12월 초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었읍니다. 그후 2주쯤 후에 관리감독관 아래 업주와 만나기로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연말가지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그후로 연락한번 하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읍니다. 노동청에서는 구정이 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안된다 하고(물론 연락이 잘 안됬으리라 알지만요...) 2월 중순쯤이였나...피의자진술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서 2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또 약속을 했답니다. 전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지만 역시 전화한통 없었읍니다. 25일부터 3일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메세지도 보냈지만 여전히....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지급이 안되었다고 말을하니 일단 연락을 해보고 저에게 통보해주겠다고 해서 그 전활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업주가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활걸어 어떠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했습니다만..거기선 일단 연락을 해봐야한다는 말에 다시한번 기분이 상했읍니다. 한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어떤 결과는 커녕 업주와의 연락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함에 착찹할뿐입니다. 지난 연말가지 입금이 안되면 가압류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 또 2월 25일까지도 안되면 구속조취를 한다는 말이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절 다시한번 짜증나게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들이 셀수없이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많은 시간과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시간이 줄었음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구속을 시키든 지급이 되든 결정이 나기만을 기다릴뿐입니다. 두서없는 제글을 읽어주시는라 고생하셨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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