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9 00:35
안녕하세요 iny101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실직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실직자가 실직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공적 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나 직업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y101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용센터를 통해 여러회사에서 입사하겠느냐고 전화가왔읍니다
> 꼭3D업종이 싫다는게 아니라 전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 노동강도가 세서 내키지가 않네요
> 그렇다고 안가면 작업지시불이행으로 실업급여가 정지된다고 들었는데요
>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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