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0 17:46

안녕하세요 hanmaeum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편의상 특정일(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론적으로, 1년(365일)의 날수 중 1.8~12.31기간에 해당하는 날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357일/365일= (98/100)*10일=1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mae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 연차휴가는 만근시 10일 9할시 8일로 알고있습니다.
> 중간입사자 예를들면 1.8일 입사자일경우 1년 365일기준으로 봤을땐 만근이 아닌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입사기준시 그해 만근으로 인식되는것에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년도에 10개가 주어지는건지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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