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8:21

안녕하세요 geniushek 님, 한국노총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작시간부터 근무종료시각까지는 시간급단위로 임금을 계산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종료시간부터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되었던 시각까지는 회사의 귀책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므로 시간당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niush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로 엄마 따라 사탕 공장을 갔거든여..
>
> 여기 글을 읽어 보니까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더군여..
>
> 근데 거긴 8시30분~17시까지 입니다.점심시간은 1시간이구여.그럼 30분은 잔업으로 봐야하나요??
>
> 그리고 아르바리트로 들어갔는데 일거리가 없다구 반나잘 하구 부장이 집에 들어가라구 해서 들어왔습니다.
>
> 그럼 하루 일당을 처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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