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56

안녕하세요. liga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 중에 십중팔구는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떼어먹겠다는 속셈이죠... 이러한 경우일 수록 무조건 받고야 만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도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이쯤해서 해결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2, 이제는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신속히 진정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 해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의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사무소입니다.
그 확인은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진정서는 접수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ga1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들이게 되였습니다.
> 저의 남편이 7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세 35만원 정도 급여를 아직 다 못받고 있어서요.
> 소규모 사업장이고 체불급여도 35만정도 안돼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 고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업주는 준다고 하는데 벌써 수십일이 밀렸습니다.
> 꼭 받아고 된다고 몇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타툰적도 있거든요.
> 돈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정말 괘씸해서라고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되거든요.
> 결국 일이 없어서 한주일이상 집에서 휴무하다가 어쩔수 없이 그만둔건데
> 급여조차 제대로 못받어서 참 화가 나거든요.
> 방법이 없을까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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