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9:22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검색도중 이렇게 도움이 될만한 곳을 알게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3월 25일부로 퇴직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이번에 같이 퇴사하게된 동료도 있습니다.

저와 동료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축계의 불경기와 비젼의
문제,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철야에 조금은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퇴사하였습니다.(또한 건축설계사무소는 다른분들이 생각하시는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박봉이랍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고는 하나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는
중요한것이기에 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사유(특히 저의경우에는
체력부족, 통근의 곤란, 주당 56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해당될수 있는 사유를 고려해보게 되었고, 그것은

첫째, '체력부족, 심심장애등의 사유'에 있어서 '체력부족'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주당 56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의 사유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업장에
해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째, 저는 일산서 서울송파구방이동까지 출퇴근을 합니다.(대중교통이용시
왕복5시간)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직장에 취직할 당시에도 4시간은 걸렸고 퇴사한
시기도 지금의 5시간거리의 위치로 이사한 후 1년여가 지난 후라는
겁니다.(제동료는 3시간 거리에서 5시간 거리로 이사)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또한 '친족등과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이라는 문구가 그이전에는 같아 살지
않았거나 친족과 본인의 순차적 주소이전의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거라면 전 해당없으니까요. 또한 이 통근시간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을 말하는지 자가출퇴근을 말하는지 여부도 궁금하군요.

이상의 사유들이 저와 제 동료가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너무도 장문의 글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읽어주시고(물론그러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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