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0 10:37
임금체납으로 인해 생활자체가 안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그만둔다는 말은 했지만, 사직서는 안쓰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런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직원이 그런듯,,)

1.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사장이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사실인지?

2. 사직서를 안쓰면, 체불임금 받는데 불리한게 있는지?

3. 첫월급부터 밀려서 한번도 월급 받은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불임금이 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되는지요,

한달하고 10일 정도 일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상습월급체납이라서 한달 조금 일하고 그만둬버렸죠
미련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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