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8:28
저는 2002년11월에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한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고용안정센터에 기재된 구인란에는 연봉1500만 이상 일요일,격주토요일 휴무로 되어있습니다.면접 과정에서 기획실장 되시는 분으로부터 봉급은 월봉계산해서 130만원이란말을 듣고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업체사장으로부터 3개월간은 실습기간이고 3개월간 급여는 105만원이란 말을 듣고 실망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목구멍이 포도청인걸..3개월 동안 아무말 못하고 일하는동안,시간외 근무종용과 휴일근무종용,격주휴무는 꿈도못꾸고,월차도 없고,결국 3개월이 다지나갔지만,정식직원 등록도 차일피일 미루고,20일이지나도록 고용계약서도 쓰지않고, 며칠후 정식직원등록만 해주고 고용계약서는 쓰지않은체,4개월차에 봉급을 105만원만 지급하여 항의를 하니까 몰랐다고 발뺌만하더니 현금으로 연봉계산1500이니까 125만원이라하면서 현금으로 차액을 주며,3개월쯤되면 자기발로 나가는 직원은 있어도 자기(사장)가 직접 나가라고 한 직원은 없다하면서 회사사정이 않좋으니 다른직장을 알아 보라며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안것이지만 3개월만 일하고 나간 직원이 많더군요.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도 못받고,그냥 일한 날짜만큼의 봉급만 받을수 밖에 없습니까? 이런 악덕업주를 그냥 놔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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