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보니깐 거주지이전, 근로시간이 주56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되있던데요.
이럴경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계신 어머니께 자녀를 맡기고 본인도 그쪽에서 생활해야됩니다.
근무지에 있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아이를 봐줄 곳이 없을 것 같고, 형이 한 분 계시지만 형수되는 분에게 휴일까지 아이를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업무관계상 일요일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토요일에도 8시간근무를 하니깐 56시간이 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계신 어머니께 자녀를 맡기고 본인도 그쪽에서 생활해야됩니다.
근무지에 있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아이를 봐줄 곳이 없을 것 같고, 형이 한 분 계시지만 형수되는 분에게 휴일까지 아이를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업무관계상 일요일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토요일에도 8시간근무를 하니깐 56시간이 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