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1:29

안녕하세요. hong40363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정당한 자기사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에 정한 것이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 기준 제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있는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자녀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 2)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3) 다른 친족의 간호가 불가능하여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분이 30일 이상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수급자격신청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실업급여의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모든 것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40363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6살,3살아이를 둔 엄마로서 가정형편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큰애가 태어나서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있었는데 요번 4월말에 수술을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밥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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