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4 13:08

안녕하세요 yoo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보니, 아마도 사실상의 주소지이전은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임신 등의 사유로 행정관청에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문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의 주소지(실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사할 때, 이사비용 영수증이라던가, 각종공과금-전화요금,가스비용,수도비용 등 귀하명의로 되어 있는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면 , 결혼에 즈음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사실여부에 따라 '결혼이 회사의 퇴직관행,방침인 것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 * 전 문의 내용 *
> : 결혼으로 인해 회사 출퇴근 시간이 왕복9시간 소요되므로 퇴직하게 됨.
>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고 30일이 넘어서(약 50일만에)
> 했습니다.
> = 저번 상담시 답변 해 주신것 에서는 주소이전을 30일 이내 하지 못한 객관적인
>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사유에 임신도 해당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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