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18:00

안녕하세요. swoon8401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이나 소송 등 법적이 절차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불하거나 적정선에서 귀하와 합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당사자간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사업주의 합의의사나 지불의사를 타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고장 3부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최고장을 받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입장표현이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귀하의 주장하는 선 이하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와 회사가 임금에 대한 약정을 확약으로 체결한 것이아니므로, +알파 부분에 대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첫달 15일 가량을 일하고 40만원선을 기본급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월급 80임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oon84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남겼었는데 답변 잘읽었습니다
>
> 제가 월급문제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알구 일을했어야했는데 우선 제 잘못 제일 큰거같아요
>
> 진정서까지 내고싶진 않아요 그냥 회사에 전화해서 월급받구 좋게 끝내구 싶어요
>
> 님께서 제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그회사에 전화해서 모라구 말해야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수있는지요
>
> 그리고 수수료 얘기 꺼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2월이 거의 끝나갈때쯤이였어요
>
> 그래서 전 3월부터 그렇게 하자구 하는줄알았구요
>
> 근데 그회사는 2월부터 그러기로 한거라구 잡아떼요
>
> 정말 황당하죠 2월달에 일다부려먹구 실적없다구 돈두 안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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