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09:18
다름이아니고...경력 사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채용조건이 "영업경력 4년이상"으로 되어있는 한 영업사원이 입사를한 후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시기에 경력이 1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취업규칙에는 "경력사칭"이징계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서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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