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0:12
안녕하세요. dualai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이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alai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제이름으로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기도 합니다.
> 물론 아주 작은건물이라 별도의 관리실이나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 직장에 다니던중에는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연세있으신분 1명을 한달에 일정액을 드리고
>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부탁드렸습니다.
> 물론 급여액은 세무서에 신고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의 고용은 아닙니다.
> 이런경우라도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사실 임대료가 아주적고 불경기라 비어있는곳도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 구직활동을 다시 해야하는처지입니다.
> 실업급여받는기간동안만이라도 관리하시는분을 쉬라고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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