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2:04

안녕하세요. jia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작년 먼저다니던 직장 (경력은 2년이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을 그만 두고2002년 4월경에 다른직장
>
> 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을 하여2002년 9월달에 다니던 직장을 할수 없이 그만 두
>
> 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신청대상이 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당시 직장에서는 당연히 직장
>
> 을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어
>
> 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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