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2:08
안녕하세요. mk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셨는지요?
다시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불의 원칙에 대해서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 회사에 하나의 임금지불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임금지급일의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양 회사의 임금지불일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지불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사는 시흥에 있는 본사(공장)이고, B사는 안산에 있는 지점(공장)입니다. 본사와 지점을 오산으로
> 이전하여 한 사업장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 본사와 안산공장의 거래처가 다르고 급여지급일이 각기 다른데 한 사업장으로 통합하여도 급여일을
>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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