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6:26

안녕하세요. killer7809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팔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산매각방식인지 아니면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1. 회사의 건물이나 기계 등의 자산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회사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 회사에서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기존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각회사와 매수회사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 전환에 대한 특약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그에 동의하였다면, 매각회사에서의 임금채권을 매수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매수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무를 지며,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회사가 체불한 임금까지 양수회사(새로운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경우, 양회사간에 특약에 의해 기존 회사의 사용자가 기존 회사에서 체불한 체불임금(연월차수당 등)을 청산하도록 정하였고, 근로자에 이에 동의하였다면 약정대로 기존회사의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양도 양수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해보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회사의 매각방식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주체, 특약의 내용에 따른 주체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속시원히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회사가 매각되는 방식이 자산매각의 형태인지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인지를 판단해보고, 기존 체불임금의 지급주체가 어느회사이며, 양회사간 근로자의 고용승계, 체불임금청산 등에 대하여 특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양사업주의 입장을 정리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이라도 근로자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꾸려서 회사측과 현재의 매각과정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체불된 연월차수당에 대한 지불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고용승계를 주장하여야 하며,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이전 회사가 체불한 임금은 새로운 회사가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ller78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방송에 근무하구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었다가 그만두구 1년있다가 다시들어왔습니다.
> 2002년3월경에 그만뒀었구 2003년 2월경에 재입사했습니다.저희회사는 법인주식회사로 되어잇구요
> 지금 케이블하구 경쟁이 심해서...케이블쪽에서 유선방송을 매입할려구합니다.그리구 사장님은 팔려구하구있구요 케이블쪽에서 저희회사를 인수하였을때...저희가...고용안되는조건으로 인수를할려구합니다.
> 만약...저희가 회사가 팔려서 나가게되었을때.... 거기에따른위로금및보상금을 받는걸루알구있습니다.
> 참고로....연차 월차 근무하면서 전혀받아본적없구요...평일이나 토욜이나 아침9시에서 저녁6시까지
> 근무합니다. 급한일이 있을땐 일욜두 연장근무했구요...근데 거기에 따른수당은 한번두 받아본적없습니다.
> 물론 사대절뿐만아니라....공휴일날두 똑같이 근무하구있습니다.역시 수당은없구요
> 월급제로 하구있구요...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구 입사했습니다.
> 이럴때... 회사가 타회사로 넘어가면....3년이내에 근무한 모두 월차연차를 받을수있다구 얼핏들었는데
> 제가 재입사하기 1년전에 근무했었던월차연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지금 사장님한테..어떤명목으로 돈을받을수있는지...좀알려주세요 위로금퇴직금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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