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7:11

안녕하세요 crystals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6개월이상 된 근로자가 2) 회사의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퇴직한 경우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걱정은 2003.1.4에 현재의 회사a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만약 회사가 6월10일경에 폐업하면(=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 귀하가 현재의 회사a말고 종전회사b에서 9개월여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만약 종전회사b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종전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9개월)과 현재의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위의 1)의 부합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b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처리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a,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사a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b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1년10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02월 7월쯤 상실되었다가 s회사에 2003년1월4일날 입사하였습니다.(1월4일 고용보험재가입)
> 일요일도 없이 정말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그런데 다들 아무말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어려움으로 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저는 또한 두달 월급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장이 월급 준다는 날짜를 어기고..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사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같은 직장동료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못받은돈은 어떻게 해야할지..신고를 해야할지..막막하기만 합니다.
>
> 지금에와서 생각하면 사장님이 사기칠생각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래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고..회사에도 자주 나오지도 않고 돈은 빼돌린것같습니다.정말 어리숙하기 짝이없습니다.
>
> 만약에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6월10일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6개월이 조금 못되는데요.몇일정도의 차이로..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이직확인서등의 서류는 어떻게...처리하는지..
> 글구..저같은 경우는 2개의 사업장을 합해야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결과가 나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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