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0 16:05

안녕하세요. rur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라고 하여 총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적법한 쟁의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물론이고 개인적 질병, 부상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하여 휴직한 기간 등도 실제 각각의 사유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자체가 중단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2번 사례 【퇴직금】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던 것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ur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휴직 후 퇴직시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제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 "산전후 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에 포함된다"고만 되어 있어
> 단순히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계속 근무연수 포함 여부가 질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전후 휴가 기간 이전의 본인 의사에 의한 휴직기간(회사에서 인정한)도 계속 근무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그렇다면 지난 1월 지급한 퇴직금(2002년 2월-2003년 1월분)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 소급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번 질문 내용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
> ===================================================================================================
>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2002년 6월 19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 휴직 직후 임신이 된 사실을 알았고, 원래 6개월이었던 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 오는 6월 19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2월 28일 출산하고 3개월간은 출산휴가로 인정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휴직하고 있는 동안 회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산산이 분해되었고 동료 팀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업무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도 이미 꽉 찬 상태이고 하니
> 퇴직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 그래서 퇴직을 고려해 보게되었는데요,
>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고
> (이전 직장에서는 1997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근무)
> 저희 회사는 연봉 계약을 하여 매년 1월에 1년치 퇴직금(연봉 총액의 13/1)을 지급해 왔습니다.
> 즉, 2001년 1월에는 2000년 10월-2001년 1월까지의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았고
> 2002년 1월에는 연봉 총액(2600만원)의 13분의 1인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번 2003년 1월에는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퇴직금(2002년 2월-6월 19일분)을 지급받았는데요,
> 경리부서쪽에 알아보니 우리 회사는 원래 휴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 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 당시에는 다시 복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더이상 요구하지 않았는데
> 퇴직하려고 생각하고 이곳에 들러 퇴직금에 관한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다 보니
> 회사측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제 생각이 맞는지...
> 맞다면 6월 19일 퇴직하면서 지난 1월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 2003년 2월-6월19일까지의 퇴직금(결국 1년치 퇴직금이 되겠네요.)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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