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1 16:33
지난 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급한게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임금체불 500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는 건 퇴직후 15일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저 처럼 퇴직 전부터 몇 달씩 월급이 밀려있는 사람도 또 15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퇴직후 6개월 안에 회사가 부도가 나야 하는 건가요?
퇴직후 6개월 동안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체불 임금이 전 직원 합하면 2500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혹 벌금이 이보다 더 가벼워 벌금만 내버리면 어떡하죠?

제가 보기에도 사장님이 지불 능력이 없어 보여 이제 미련을 버리고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혼자 맘 고생하는 건 이제 그만 둘려구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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