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09:57

안녕하세요. eunbin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노동부 고시 (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병환으로 30일 이상 귀하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귀하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간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해야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이라는 상황 판단이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형제들 중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 귀하만이라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bin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사유중에 배우자또는 친족을 위한 주소이전으로 통근이 불가피했을경우가 있는데
> 직장은 인천이고 부모님이 사는곳은 대전입니다..
> 부득이하게 대전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와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좀 부탁합니다..오늘중으로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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