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0:09
안녕하세요. icecilia 님,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98.10.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귀하가 3인이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청을 했었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몇가지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3. 우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그러한 권유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가입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사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귀하는 귀하의 입사일과 현재(퇴직한다면 퇴직일)까지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이 들어온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하여 사후에라도 귀하의 피보험자격기간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퇴직할만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를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ecil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기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구요,
> 사무실에는 모두3명이 근무합니다.
>
> 전 여기 오픈할 때부터 있었는데,
> 반년이상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미룹니다.
>
>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만약 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
> 그리고 그 전직장에서는 거의 4년동안 재직했었구요,
> 여기서는 고용보험에 들지않아서 그런데요,
> 여기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급이 불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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