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0:15

안녕하세요. yh03161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일단위로 일급을 약정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도 일급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시급제로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하여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토요일도 꾸준히 일급임금을 지급하였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미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착된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 임금체계로 바꾸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031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44시간 근무후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급이 18500원인데요(8시간)
> 토요일은4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일급의50%(9250원)만 지급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 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4시간 근무해도 18500원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 있는데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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