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1:33

안녕하세요. silsilq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2)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내에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수급기간연장의 신청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최종퇴직일이 2002년 5월이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미 수급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여져 현재로서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이유였다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연장신청을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lsilq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저는 금융기관에 97년 10월 취업하여 200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결혼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근무지는 용인이고, 지금 사는 집은 일산입니다.
>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수급급여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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