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3:17

안녕하세요. sukiy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예쁜 아이 낳으세요..*^^*

2.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전후하여 총 90일이며 이 중 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 45일이면 산후 45일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산전 45일부터는 산전후휴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10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산전후휴가와 별개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곧장 육아휴직을 들어가려면 산전후휴가 종결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와 【육아휴직】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kiy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현재 임신중이구요.
> 12월 13일이 예정일입니다.
> 산전후휴가는 몇일이며, 그기간동안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며,
> 영아1년미만일 경우에 1년의 영아휴직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던라구요..
> 영아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산전후휴직과 영아휴직은 언제 신청을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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