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9:14

안녕하세요 ss048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아마도 도급소장과 함께 건설현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에서 '능률제'로 근무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임지급의 의무가 도급소장에게 있다 도급소장을 상대로 노임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청구만을 처리합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032-653-7051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04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삼복 더위에 고충이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 배관공으로 일 하였는데 알고보니 도급소장이라 더군요,
> 우리 3명은 7시출근하여 작업지시 , 공구 등 받고 능률제로 하루 12시간씩 화장실 배관을 했는데
> 임금은 소장을 통하여 어음이 왔고 활인률이 800만이라 되돌려 주고 계속하여 임금은 체불되고
> 급기야 본사에서 직불한다 하고는 공정을 무작위로 축소하고 나서는 임금지불 못 한다며 현장 추방 당했읍니다,
> 그후 소장도 추방하고 현장 진입시 경찰을 부른다 합니다,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을 했지만 우리도 사업자로 본다며 직상수급인 소장 한테만 할수있다 하는군요,
> 임금은 회사에서 않 주는데 우리는 회사로 진정을 할수 없는지요?
>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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