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2:56

안녕하세요. cecey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신 지급하여주는 제도로서 사실상 도산하였는지의 여부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사무실이 잠겨져 있는 사실을 알리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를 요구한 후, 관련 사실관계를 적은 후 제출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전 법에서는 퇴직후 6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ece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특별히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곳이 없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
> 전 2003년 4월30일까지 조그만한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
> 퇴직시 4개월치 임금을 받지못한 상태였고...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는 정식적인 폐업이나 또는 휴업절차는 없으나 사무실을 가보고
> 여러사람을 수소문한 결과 사무실문을 닫은 사실상의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
>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주인에게 듣은 애기로는 7월부터 사무실이 잠겨있고
> 현재 사무실 월세도 3개월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전 사장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조금전 통화를 했는데 다른 채권이 많아
> 영업을 사실상 못하고 채권자를 피해 다닌다고 하네여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을 못할것 같다고 합니다.
>
> 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재 체불임금확인은 받은 상태이고
> 퇴직후 실업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접수한 상태인데 막상 승소를 한다고 해도
> 채권확보를 거의 할수 없는 상태라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것 같습니다.
>
>
> 질문1.
>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니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 저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에 수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폐업신고를 안했지만 사실상으로는 폐업이나 마찬가지고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 질문2
> 절차나 또는 제가 구비해야 할 서류등등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면 고맙겠습니다.
>
> 참으로 힘든시간들입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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