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6:2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그만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 등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피일차일 만들어주지 않고 미루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시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잡지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구직중인 저에게
지난 5월 2일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한번 애기를 나누자고...

이야기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뜻이 통한다, 코드가 맞다는 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처음엔 채용에 대한 말을 아끼더니
아깝다며 딴 곳에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린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연락을 주겠다는 분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사업자 얘기를 꺼내더군요... 동업자 행태로 일하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가면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싫다며 낮은 연봉이라도 봉급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했지요....

처음 저는 편집부로서 일을 하고자하는 얘기였는데
막상 출근하고 보니 엉뚱한 보직(기획실: 원래 영업부임)을 그것도
사장의 임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임명하여 차장보직을 정해 주더군요...또 의당 직원이 채용되면
인사서류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거늘 그런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케이스로 들어온 몇 사람들도 그 사람 말에 혹하여 들어왔다가
몇사람은 한푼 못받고 자진 퇴사하고

지금도 한 두사람은 임금 한푼 못받으면서도 오기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처음 들어올 때 동업자란 명의로 들어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진 했던 것은
당장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청소년이 보는 영자신문이기에

신문팔아 매출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무모한 그 사람의 제안에 그들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해 돈 한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경우는 정규직 사원이라고 하여 들어왓는데 4대보험 가입은 커녕
자꾸만 말바꾸기식으로 트러블이 나자
은근슬쩍 해고하려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따로 있고 그 사업주는 아마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나 봅니다.

단 이 사람이 사업을 펼쳐 올리는 수익에 몇 %를 나눠먹기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한 회사에서 두편으로 갈려 한쪽은 봉급도 제대로 나오고 4대보험이나
기타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쪽은 봉급 날짜도 틀리고 항상 늦어지는 입장이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 우리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하더라도
매번 정규직이라는 말하면서 그러면 왜 4대 보험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면
피일차일 미루어 오다

이번에도 여러 차례 말 바꿈으로
트러블이 생기자 은근 슬쩍 해고의 눈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채용한 것도 아니고 일개 부서의 장이 직원을 뽑아 자신이 고용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이러한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자신의 무모한 사업 진행의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궁지에 몰리자
회사 사장은 더 이상의 자금 지원도 중지하고 물 건너 불 구경하듯이 무관심한 상태이고

이사람은 말빠꿈을 일색하고 은근 슬쩍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눈치입니다.

제가 보기엔 회사 직원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보니 해고를 당해도
소송이나 기타 다른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럴 때 어찌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3.08.13 367
【답변】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내정 또는 ... 2003.08.16 2618
파견근로자 근무기간 2003.08.13 520
【답변】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만료후 일정기간경과시 동일파견... 2003.08.16 1066
체불임금법으로해결하는방법... 2003.08.13 383
【답변】 체불임금법으로해결하는방법... 2003.08.16 382
»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하다 일방적 해고를 당할 때...권리 의무는... 2003.08.13 477
【답변】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하다 일방적 해고를 당할 때...권리... 2003.08.16 501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2003.08.13 461
【답변】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2003.08.16 449
휴업수당에 관하여 2003.08.13 669
【답변】 휴업수당에 관하여 2003.08.16 568
영업 양수 라는 형태로 사업이 넘어갈때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2003.08.13 342
【답변】 영업 양수 라는 형태로 사업이 넘어갈때 직원들은 어떻... 2003.08.16 422
정말 답답합니다 2003.08.13 343
【답변】 정말 답답합니다 2003.08.16 366
출산휴가 2003.08.13 348
【답변】 출산휴가 2003.08.16 336
주 5일제로 인한 시간급 기준시간 변동 2003.08.13 466
【답변】 주 5일제로 인한 시간급 기준시간 변동 2003.08.16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300 43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