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인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 때 서울의 본사와 청주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본사는 본사대로 청주 공장은 공장대로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장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관련 사항 지침에 의하면 ①장소적 독립성, ②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데, 예컨데, 청주의 공장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계리·집행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 본사와 무관하게 독립된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직·관리나 예산·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서울본사와 청주 공장을 하나의 적용단위에 해당된다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 1990.09.26, 근기 01254-13555 )에 의하면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 2004년 7월 1일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 2005년 7월 1일부터 : 300인 미만 전사업장 실시
> 위와 같이 주5일근무제 적용사업장을 분리된 정부안입니다. 만약, 이 안이 법에 확정된다고 가정하에,,
>
> 질문1.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서울)500명이상이며, 공장(청주) 500명이상입니다.
> 합산하면, 1000명이 넘는데, 본사와공장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실시를 하는겁니까?
>
> 질문2. : 아님, 사업자등록이 본사와 공장이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으로 보아,
> 각각 본사와 공장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면 되는 겁니까?
>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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