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40

안녕하세요 flora0811 님, 한국노총입니ㄷ.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건강보험관련내용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실업중)이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아니하였고, 아버님 명의로 직장의료보험 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여 별도의 건강보험가입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lora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회사가 직접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텅텅빈 회사입니다.
> 파산이나 도산신고를 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돈이 크다면서 정리를 안한다고 들었거든여~
>
> 현재 병원에가야하는데...
>
> 1_아직 상실신고가 안된 의료보험증을 써두 되는건가요??
>
> 2_회사가 연락이 안될때 본인인 제가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실업급여두 받고 있고 그렇거든여~ 실직자인것만 증명하면 안되는건가요??
>
> 3_현재 고지서가 나갔다고 하던데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 미납요금을 조회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여~ 어떻게 된것인지..
> 월급도 안준 상황에서 (현재 노동부에서 민원처리도 한상태거든여~)
> 나중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세금을 빼서 줄때 건강보험만 퇴직일자 이후의 세금도 내야하나요??
>
>
> 4_병원에 가야하는데... 아빠 의료보험증에 제 이름을 올리면 제가 병원에 갈 수 있나요?
>
> 답답합니다. ㅠ__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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