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1:06
안녕하세요. anserthr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사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재취업의 의사는 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충족해야 합니다.

2. 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하다. 의욕이 상실됐다."는 주관적인 견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진단서)을 통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변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측에 치료를 위한 시간확보를 요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회사는 더이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경영상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작년 분 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지급된 부분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임이 분명하다면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될 때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erthr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지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 피로가 쌓이다 만성피로가 왔습니다.
>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근무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 피로 누적으로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회사를 그만 두면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또 회사에선 작년치 년봉에 일부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처음엔 언제 준다고 했냐면서 발뺌을 하다가 지금은 줬다고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 하지만 급여통장을 확인을 해봐도 지급이 안된 상태 입니다.
> 이렇게 피로와 급여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더욱 피로감을 느끼고 직장생활과,
> 일상생활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 회사를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 작년에 미 지급된 연봉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 만성피로에 의한 의욕상실로 인한 안정을 병원에선
>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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