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6:24

안녕하세요. nodong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벌써 5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사장의 답변만을 기다릴 때는 아닙니다. 이제라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측에 정식으로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을 보내십시오.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에 덧붙여 지불각서(강제집행문구포함)를 공증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측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속히 진정을 제기하여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회사에 지불능력이 없다면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지만, 그래도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된 이상 확인서를 받아둘 수 있고 이 체불임금확인서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받을 수 있는 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봤자 근로자의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하기 힘들정도이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체당금 정도는 노동부가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된 것임을 확인받고, 별도의 체당금 신청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dong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
>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5개월째 체불되고 있습니다.
>
> 사장이 조금만 참아 달라는 권유로 참았지만 더이상은 지체할수 가없습니다...
>
> 사장님은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그럼 저희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딱히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
>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 아직 저희는 퇴직을 하지 않고 회사 직원으로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요구를 해야하는지..
>
> 모든게 당황스럽고 불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자세한 설명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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